'성추행 여배우 2차가해' 조덕제 징역 11월로 감형

연합뉴스TV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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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여배우 2차가해' 조덕제 징역 11월로 감형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씨가 항소심에서 1개월 감형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어제(2일) 조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2017∼2018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의 명예훼손 글 일부는 완전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 혐의 일부는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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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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