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선고…직권남용 기준 마련되나
[앵커]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이른바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선고가 오늘(30일) 내려집니다.
김 전 실장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죄에 대한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30일) 오후 2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선고합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앞서 1심은 직권남용 관련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직권남용 관련 혐의 가운데 김 전 실장이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부분을 유죄로 추가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사건이 대법원에 머물러 있던 지난해 10월,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직권남용죄 조항이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권한의 범위와 남용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하급심마다 엇갈린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에 따라 블랙리스트 사건 선고와 함께 직권남용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선고에 따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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