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오늘 1심 선고

연합뉴스TV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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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오늘 1심 선고

[앵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을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1심 선고가 오늘(9일) 나옵니다.

이 사건은 현 정부의 장관급 및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첫 검찰 수사였던 만큼 재판부 판단이 주목됩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지난 2019년 4월부터 이어져 온 1심 재판 결과가 오늘(9일) 오후 나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환경부 산하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직을 종용하고,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청와대와 환경부 몫의 내정자를 사전에 돕도록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의혹은 2018년 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공공기관 임원을 전리품 내지 사유물로 전락시킨 채용비리의 결정체"라며 이들에게 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현 정부는 낙하산 인사 근절을 천명했지만, 코드에 맞지 않으면 법률상 신분 보장을 무시하고 내쫓거나 낙하산을 선발하는 형태가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 측은 "정부가 새 정책을 시행할 사람을 발굴하고 일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막는다면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라며 "환경부 역할을 잘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해왔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록 검토를 위해 지난 3일로 예정된 선고 날짜를 한 차례 미뤘던 터라 이번 선고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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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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