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티켓 싸게 팔아요"…'먹튀' 20대에 실형
콘서트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1천만 원 넘게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29살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놀이공원 입장권, 콘서트 티켓, 상품권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1천2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수법,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상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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