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한 10대 남학생이 상해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폭행 장면을 찍어 온라인에 올린 다른 남학생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JTBC에 따르면, 처음 경비원은 "손주 같다"며 처벌을 원치 않았으나 자신이 폭행당하는 영상이 무차별 유포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경비원을 폭행한 10대 A군의 상해 혐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또, 폭행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A군의 친구 B군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입니다.
B군은 A군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얼굴에 발길질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경비원은 기절한 듯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못했고, 영상에는 B군의 웃음소리와 함께 "대박"이라고 외치는 소리 등이 담겼습니다.
A군 일당은 상가 앞 파라솔을 넘어뜨리며 장난을 치다가 이를 꾸짖는 경비원과 시비가 붙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경비원은 "내 손주 같아서, 내 손주들 어디 가서 사고 칠 수 있으니까 넘어가려 했다”며 “(그런데) 집에서 쉬는 사이에 인터넷에 뜨고 난리가 났다.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더 살아서 뭐 하나"라며 착잡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B군은 자신의 SNS에 해명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아니, XX 난 말리러 간 거다. 경비 아저씨분이 스파링하자고 (해서) 체육관을 찾다가 다 닫아서 지하 주차장 폐쇄회로(CCTV) 있는 곳에서 하자고 한 것"이라며 "찍으라고 하고 녹음도 켰다. 끝나고 잘 풀고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ㅣ정윤주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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