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취객 '집 앞' 데려다줬지만 사망…경찰관 2명 벌금형

연합뉴스TV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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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 취객 '집 앞' 데려다줬지만 사망…경찰관 2명 벌금형

한파 속 술에 취한 남성을 집 앞까지 데려다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경찰관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2022년 11월 만취한 60대 남성 A씨를 주택 문 앞 계단 앞에 앉혀놓고 A씨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철수했습니다.

당시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8도로 한파 경보가 내려진 상황이었고, A씨는 6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경찰관이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다예 기자 ([email protected])

#한파 #취객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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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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