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오늘(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법사위는 어제(8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습니다.
장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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