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출생통보제' 의결…내일 본회의 통과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안은 내일(30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입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출생통보제 시행 이전에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해당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인 복지위의 처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다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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