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법사위 소위 통과…모레 본회의 처리 목표
부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병원이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한 '출생통보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사위 소위는 오늘(28일) 오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당초 여당에서는 보호출산제와 병행 처리해야 한다는 기조가 강했지만, 여야는 출생통보제 시행을 공포일로부터 1년 뒤로 미루고, 그 사이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개정안은 내일(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모레(30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차승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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