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방지법' 정개특위·행안위 통과…모레 본회의 처리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을 계기로 추진된 일명 '국회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이 어제(22일) 오후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등이 보유한 가상자산 전액을 신고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됐습니다.
여야는 모레(25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들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다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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