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징계안 본회의 의결…'30일 국회 출석정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대치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위원장석을 점거한 행위 등을 이유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회는 어제(20일) 본회의에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고, 재석의원 268명중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징계 요건도 성립되지 않고 사실관계 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힘의 논리에 의한 폭거"라며 헌법소원 등 당 차원의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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