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공수처 후속법, 본회의 의결…통합, 표결 불참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부동산 관련법과 공수처 후속 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끝까지 참석했지만, 쟁점 법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토교통위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의 마지막 법안인 부동산 거래 신고법과 소득세법 등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월세 거래 시 30일 안에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6%까지 올리는 것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수처 후속 3법과 이른바 '최숙현법', 코로나19 관련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본회의장을 지킨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최숙현법 등 4개 법안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부동산 관련법과 공수처 3법 등 14개 법안 표결에는 불참한 채 반대 토론에 집중했습니다.
"세금을 이렇게 갑자기, 그리고 이렇게 많이 인상을 해도 상처 입을 국민이 없을까요. 국민의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정부의 세금 마련이 진정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인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맞섰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안전핀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안전핀을 다시 마련하지 않으면 공급을 아무리 늘려봐야 무용지물이 되고 공급 물량은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본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민생과 개혁 입법에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한 반면, 통합당은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다수결의 폭력을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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