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이 선임됩니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이며 1년 연임이 가능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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