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심야 법사위 통과…육탄전 속 민주당 단독 처리
[앵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헌법에 반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보도에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검수완박 법안'은 자정을 조금 넘겨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기립으로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들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11분의 위원이 찬성했음으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통과됐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지 5시간만에 속전속결로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 관문까지 넘긴 겁니다.
의 진행을 막는 과정에서 극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피켓시위를 이어가며 대치했지만, 수적 우세인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분명히 민형배 의원은 위장탈당이고 오로지 안건조정위 구성 형해화를 위해 이 자리에 앉아있어서…이건 절차 위반입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2가지로 제한하고 나머지 4대 범죄 수사권은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는 동일한 범죄 사실 내에서만 이뤄지게 하고 별건 수사는 원천 봉쇄했습니다.
다만,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범죄 수사권은 6.1 지방선거를 고려해 올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리를 막겠다고 한 만큼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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