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의 처리가 예고된 가운데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특히 특별법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조위는 재난을 정쟁화할 것이라며 특별법은 진상조사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안 상정 권한이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다음 달 9일에 민주당 요구를 수용해 특별법을 상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손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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