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국적 무관 적용"…공정위, 동일인 판단기준 마련
그동안 외국인을 기업집단의 총수,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내 기업인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적 차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정위가 기업집단 지정에서 동일인이 누군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시행령 개정으로 마련한 동일인 판단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었는데요. 그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마련한 동일인 판단기준에 따르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나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자연인 동일인의 요건을 과도한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기업집단 규제목적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이 내용은 통상규범도 고려한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검토하셨나요?
이제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플랫폼법 이야긴데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데, 별도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입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집법이 제정되면, 플랫폼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런데 국내 IT 업계에서는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차별적인 법안이라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는 법 집행이 사실상 어렵고, 국내 플랫폼만 불리해지는 법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관계부처 그리고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하시겠다고 발표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언제쯤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시나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