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잔액환불거부 등 셀프빨래방 표준약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셀프빨래방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 기준이 되는 표준약관 제정안을 마련합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셀프빨래방 이용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이와관련한 표준약관 제정에 나선겁니다.
공정위가 마련 중인 표준약관에는 소비자의 세탁물 훼손 피해를 막기 위해 세탁·건조 금지 의류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가 명시될 예정입니다.
또 잔액 환불 의무 등 결제 관련 시설관리 의무, 사업자 과실로 세탁물 훼손 시 손해배상 기준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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