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세무조사 추징금 수천만원…"악의적 탈세 아냐"
방송인 박나래가 지난해 말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에서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박 씨의 소속사는 "악의적 탈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소속사 제이디비 엔터테인먼트는 박 씨의 추징금 납부 경위에 대해 "세무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씨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다"면서, 추가적인 세금에 대해서도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주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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