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비를 강제로 분담시키고 점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은 달걀 샌드위치 전문점 에그드랍 가맹본부에 대해 제재와 함께 법인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에그드랍 가맹본부인 골든하인드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집행한 광고·판촉비를 일방적으로 점주들에게 청구하고, 상품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리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골든하인드가 인테리어나 주방기구 등의 물품을 자사나 자사가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한 뒤 납품업자로부터 돈을 받고도, 이 같은 사실을 점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인기 외식품목인 달걀 샌드위치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제재한 경우로,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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