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통행세 거래' 부당지원...과징금 647억·총수 검찰 고발 / YTN

YTN news 2020-07-29

Views 3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행세 거래 등 부당지원행위를 해온 SPC그룹에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하고 그룹 총수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세 지분을 높이기 위해 장기 간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SPC그룹 계열사인 '삼립'의 주가는 2011년대 초반 만원 대에서 2015년 8월쯤에는 41만 원으로 폭등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립의 급성장에는 그룹 총수인 허영인 회장이 직접 관여해 삼립을 위한 그룹 계열사들의 부당지원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에스피엘, 비알코리아는 5년 가까이 삼립에 통행세 거래를 통해 381억 원을 부당지원 했습니다.

8개 그룹 계열사가 생산한 제빵 원재료와 완제품을 삼립이 구매하고, 이를 제빵 계열사인 파리크라상 등에 높은 마진을 붙여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립은 아무 역할도 없이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린 것입니다.

또 계열사인 샤니는 판매망을 저가에 삼립에 양도하고,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보유하고 있던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넘겨 2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7년간 계속된 지원행위로 삼립에 414억 원의 과다한 이익이 제공됐습니다.

[정진욱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SPC 계열회사들이 (주)SPC삼립을 장기 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하고 총수와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47억 원의 과징금은 부당지원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SPC가 삼립의 주가를 높인 뒤 총수 2세가 보유한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 주식으로 바꾸려는 목적으로 부당지원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격인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늘리면 총수 일가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SPC는 삼립은 총수 일가 지분이 적고 상장회사이므로 승계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총수가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과도한 처분이 이뤄져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0730012835195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