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유용한 한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8,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 발표를 보면 한화는 지난 2011년 3월 하도급 업체와 한화 계열사에 태양광스크린프린터를 제조 위탁하는 합의서를 체결한 뒤,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사용해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를 자체 개발하고 생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는 한화의 요구에 따라 지난 2015년 11월 하도급 계약 해지시까지 스크린프린터의 설계 변경과 기능 개선, 테스트 등의 기술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공정위는 한화의 자체개발 스크린프린터는 기존에 하도급 업체가 개발한 것을 토대로 제작할 계획임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크린프린터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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