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나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어제(14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가결 시켰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대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법안은 민주당의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민주화에 기여한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가운데 국가보훈부의 심사를 거친 사람만 유공자 예우를 받게 하는 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김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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