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비만도 현역으로…군, 현역 판정 기준 완화
체중 과다나 미달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됩니다.
국방부는 체질량지수, BMI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통상 BMI 18.4 이하는 저체중,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합니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BMI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고도비만 인원 중 상당수는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은정 기자 (
[email protected])
#현역입대 #국방부 #고도비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