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전환 기준 2년간 한시 완화
앞으로 2년 동안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건축 기준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이같이 용도변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상 생활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바뀌어도 바닥난방에 제한을 받지 않고, 주상복합으로 활용될 경우에도 주택용 출입문을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생활숙박시설은 고객이 단기간 거주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그간 오피스텔과 같이 주거용으로 이용돼 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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