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연합뉴스TV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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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낮출 범정부 대책을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간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맞벌이·저소득·한부모 중심인 초등돌봄교실 신청 자격에 다자녀 가구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과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도 2자녀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장현 기자 ([email protected])

#다자녀 #2자녀 #저출산 #돌봄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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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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