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앤팩트] CJ올리브영, 19억 과징금 맞고도 한숨 돌린 사연 / YTN

YTN news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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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 납품업체들에 판촉행사 독점 강요
행사 뒤에 납품가격 환원하지 않고 차액 챙겨
정보처리비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받아


미용과 건강 분야 1위 유통업체 CJ올리브영이 납품기업에 대한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9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올리브영 입장에서는 한숨 돌리게 된 거라는데, 어찌 된 일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승은 기자!

CJ올리브영에 대한 과징금이 일부에서 예상한 6천억 원이 아니고 19억 원으로 결론이 났네요? 어떤 기준 때문인가요?

[기자]
CJ올리브영은 판촉행사를 하면서 경쟁사인 랄라블라와 롭스와는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할인판매를 위해 인하된 가격으로 납품 받았지만 안 팔린 상품에 대해 행사가 끝난 뒤 정상 가격으로 되돌리지 않아 차액 8억여 원을 부당하게 챙겼습니다.

또 구매층이 누구인지 등 상품판매 정보를 납품업체 의사와 상관없이 제공하면서 순매입액의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9천6백만 원을 부과하고, 행사독점 강요에 대해서는 법인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CJ올리브영의 EB, 즉 독점브랜드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는 심사관 의견에 대해서는 '심의절차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올리브영이 처음 도입한 독점 브랜드 정책은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광고비 인하, 행사 참여 보장 등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겁니다.

심사관은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이 2021년 기준 1,256개로 큰 폭으로 늘어났고, 독점 브랜드도 580개에 이르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온라인 판매 채널을 포함해서 보면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납품금액이나 법위반금액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됐다면 과징금 규모가 6천억 원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리브영의 독점 브랜드 정책,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개발 초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만 인지도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족쇄가 아닌가요? 공정위가 결정한 '심의절차 종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자]
제재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혐의 결정도 아닙니다.

일단 판단을 유보한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중략)

YTN 이승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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