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靑..."인사권 행사 기준 법원이 정리 기대" / YTN

YTN news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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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신 장관에 대해 처음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청와대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는 장관의 적법한 인사권 행사 기준을 법원이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보다 투명한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를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청와대로서는 적잖이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청와대가 부처와 협의하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은 일단 청와대의 입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 됐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특수 상황도 참작됐습니다.

청와대는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이번엔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뿐, 수사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법원이 기준을 정리할 것이라는 청와대의 반응은, 결국은 김 전 장관이 기소될 것이라는 예상을 포함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블랙리스트'라는 말이 등장하는 등, 자기 사람 챙기기라는 점에서는 현 정부가 지난 정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여전히 부담입니다.

실제로 야당은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솎아내기와 무엇이 다르냐고 꼬집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전 정권 시절에 노태강 국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장관, 수석 모두 사법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보다 투명한 공공기관장과 임원 임명 절차를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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