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표적 감사와 채용 특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박기완 기자입니다.
[기자]
표적 감사와 채용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는 말 외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김은경 / 前 환경부 장관 : (오늘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실 생각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설명 드리고,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을 집중 감사해 사표를 받아내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이후의 임원 공모과정에서 일부 후보자에게 특혜를 줘 산하기관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장관이 범행에 직접 개입한 증거가 명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앞선 조사 때와 같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앞둔 만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앞으로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 대기하게 됩니다.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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