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오늘 영장 심사...다시 구속 갈림길 / YTN

YTN news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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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작
지난해 12월에도 영장 심사…두 번째 구속 갈림길
檢, 알선수재·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뇌물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오늘 다시 한 번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보강수사를 거쳐 추가 혐의를 적용한 검찰과 곽 전 의원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심사는 몇 시부터 시작됩니까?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한 시간쯤 뒤인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됩니다.

곧 곽상도 전 의원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영장심사 때처럼 취재진을 피해 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두 달여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경법상 알선수재와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자 공모 당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와의 컨소시엄을 성사시키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됐지만, 검찰은 이번에 대가성 입증이 핵심인 뇌물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화천대유 컨소시엄 성사뿐 아니라, 의원 신분으로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는데요.

곽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받은 50억 원은 자신과 무관하고 남욱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변호사 일을 해주고 받은 대가라는 입장입니다.

또 돈을 받은 시기도 국회의원 당선 이전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앞서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에 대한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알선 대상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후 두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벌인 검찰이 이번 두 번째 심사에서는 핵심 증거들을 내놓을 수 있을지, 또 곽 전 의원의 신병확보로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에 속도가 붙게 될지 ... (중략)

YTN 김다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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