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속처리' 사건 기준, 5천만원 미만 확대

연합뉴스TV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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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속처리' 사건 기준, 5천만원 미만 확대

국세청이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과세 불복 소액사건의 기준 금액을 3,000만 원 미만에서 5,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국세청은 오늘(1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수출기업 세정 지원, 세무조사 운영 방향, 납세자 권리 구제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조기 결정할 수 있는 소액사건의 기준금액을 5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사실 판단 사항이거나 국세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유사한 사례가 있는 소액사건입니다.

문형민 기자 ([email protected])

#국세청 #신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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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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