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확대…2시간 미만 통신장애도 보상
[앵커]
지금은 스마트폰값 15%를 넘는 지원금을 받으면 불법입니다.
통신시장 정상화란 명분을 내걸고 만든 법인데, 경쟁을 덜하게 된 사업자는 좋을지 몰라도 소비자로선 좋은 법이 아니죠.
정부가 이 단말기 지원금을 더 늘리고 알뜰폰 사업자도 더 늘려 통신시장 경쟁 촉진에 나섭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SK텔레콤과 KT, LGU+ 3사의 이동통신 점유율은 83%, 알뜰폰 사업자가 증가 추세라지만 사실상 3사의 과점체제입니다.
요금제나 소비자 지원금 등에서 담합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경쟁 촉진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습니다.
먼저 단말기값 15%로 한정된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의 지원금 상한을 확대합니다.
이를 두 배인 30%로 높이는 법안 등이 그간 추진돼왔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인데 이를 다시 추진하는 겁니다.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알뜰폰은 기존 기간유선망 통신사들의 통신망 제공 의무를 연장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합니다.
경쟁 강도를 높여 과점체제의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통신사에만 유리한 보상 및 배상 약관도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해 고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동통신 및 IPTV 사업자가 최소 2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배상하도록 한 약관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또 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 가능한 속도보다 더 부풀려 광고한 혐의는 현재 제재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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