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
서울시는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기업은 소급해 지원금을 신청, 무급휴직자가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중순 지원 대상을 5인 미만에서 10인 미만 사업체들에 고용된 근로자들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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