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유예' 합의 불발…오늘 마지노선
[앵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놓고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마지노선인 오늘(25일)까지 막판 논의를 이어가는데, 입장차가 좁혀질진 불투명합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놓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시간 가까이 회동했지만,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즉각 처리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을 본회의 상정 조건으로 내걸며 양당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고 입법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협상의 문은 열려있지만 협상이 이뤄질지 여부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토요일(27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25일) 본회의가 법 시행을 미룰 수 있는 마지막 고비인데, 양당은 오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쌍특검법'의 조속한 재표결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보고 시점을 정하겠단 입장이라 본회의 상정은 미뤄졌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4개 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의장에게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강제 퇴장'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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