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자녀' 기준 2명으로…주거·복지 지원 확대
서울시가 '다자녀' 기준을 자녀 셋에서 둘로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을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장기전세주택 신청 시 가점을 기존 2점에서 3점으로 상향하고, 최고 가점 5점을 기존 다섯 자녀 이상 가구가 아닌 세 자녀 이상부터 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둘째 자녀부터 서울시 온라인 학습사이트 '서울런'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기준을 만 13세에서 18세 이하로 완화하고, 두 자녀 이상 가정에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 등 공공시설에서 요금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김종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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