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신 20주 이후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사용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열·진통·항염증에 사용되는 의약품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의 임신 기간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변경 대상 품목은 아스피린과 이부프로펜 등 13개 성분 669개 품목입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임신 30주 이후에는 사용을 피하고, 임신 20~30주에는 최소 용량을 최단기간 사용하는 한편 사용시 양수 과소증 등의 관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임신 중 발열과 통증 등 증상이 생기면 직접 소염진통제를 선택하지 말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배삼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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