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초등학생 자녀의 전교 부회장 당선이 무효화되자 학부모가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3백 건이 넘는 민원을 냈습니다.
결국 교육청은 학부모를 고발했는데요.
어떤 사연인건지 김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A 학생은 지난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선거 직후 학교 측은 A 학생이 유세 기간 중 포스터 규격과 방송 토론 규칙 등을 어겼다며 당선 무효 처리했습니다.
자녀의 당선 무효 소식에 A 학생의 학부모는 교장, 교감을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7차례에 걸쳐 고소하거나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무혐의 되거나 각하됐습니다.
당선 무효 처분의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도 8건 청구했고, 29차례에 걸쳐 300건이 넘는 정보공개도 요청했습니다.
정보공개 요청 항목에는 학교 인사기록부, 예산, 카드사용 내역 등 선거와 관련 없는 내용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지난 2월부터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려온 교감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창수 /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이런 민원 등으로) 워낙 학교를 힘들게 했고 이런 민원으로 여러 가지 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수많은 민원 제기에 학교 행정력이 마비될 상황까지 몰리자 서울시교육청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당 학부모를 무고,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상취재 : 강승희
영상편집 : 배시열
김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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