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백억 원대 위조 명품 등을 국내로 밀수입한 중국인 총책 등이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총책 30대 A 씨를 붙잡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국내 유통책 등 공범 8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인천항을 통해 785억 원에 달하는 위조 명품 5만여 점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 품질 보증서나 면세점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을 첨부해 정품처럼 보이게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국내 반입이 금지된 중국산 소시지 만여 개와 중국산 담배 3천여 갑도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송치한 피의자 8명 가운데 7명은 검찰이 기소했다면서, 유통에 가담한 다른 피의자 32명도 추적해 검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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