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단일 종목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천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총책 이 모 씨 등 일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오늘 도피 중 검거된 영풍제지 시세조종 총책인 50대 이 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다른 일당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조직원 20여 명이 증권계좌 330개를 동원해 모두 6천6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부당이득액을 2천7백억 원대로 추정했던 검찰은 다른 팀을 추가 적발하는 과정에서 6천6백억 원대로 재산정해 단일 종목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 통보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총책 이 씨를 포함한 조직원 12명 외에도 도피 행각을 도운 혐의로 운전기사, 변호사 등 4명을 기소하는 등 현재까지 모두 1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총책 이 씨는 지난달 베트남으로 밀항하려다가 제주도 해상 선박에서 해양경찰청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YTN 유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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