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해외직구 무심코 한 행동이...알고 보니 ‘불법’ / YTN

YTN news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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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태블릿 PC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구매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제품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체 측이 실제 물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를 물지 않았다가, 세관에서 덜미가 잡힌 겁니다.

[김원빈 / 태블릿PC 구매자 : (물건 받는 데) 두 달 걸렸던 것 같아요. 인천 세관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는 말만 했고 업체 측에선 감감무소식이고….]

중국 광군제에 이어 오는 24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해외 직구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거래 규모는 지난 2020년 6천4백만 건에서 지난해 9천6백만 건으로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해외 직구 거래 건수가 9천 건이 이미 넘습니다.

해외 직구 제도를 악용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지난 2020년 69건에서 지난해 192건, 6백억 원 규모로 덩달아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 역시 규정을 모른 채 해외 직구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탈세 등의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물건을 직구하는 경우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여야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약품이나 주류, 담배류, 농축수산물 등은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해서는 부호를 주기적으로 재발급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사용 정지를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김헌주 /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사무관 : 위조 상품은 수량, 금액과 관계없이 전량 폐기되기니까 현저히 낮은 가격이나 짝퉁으로 의심되는 물품은 구매하지 않고요, 사용 목적이 아닌 국내에서 판매·유통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세관에 수입 신고하시고 관세 등 납부해야 (합니다.)]

또, 구매대행자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세관에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는지 확인이 필요할 때는 관세청 누리집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서비스나 고객지원센터(125)에 문의하면 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편집ㅣ김혜정
그래픽 ㅣ김효진
자막뉴스ㅣ이 선

#YTN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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