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위협 엄마', 지난해 7월 아동학대 처벌받아
경찰 '재범 우려 가정'으로 등록…아이 가정 복귀
경찰, 전화로 아이 상태 확인…현장 조사도 벌여
아동보호기관 지속 관찰…재학대 눈치채지 못해
현장 점검 인원 부족…학대받는 아이 찾기 어려워
엄마는 지난해 7월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아이를 때린다는 이웃의 신고.
엄마는 가정법원에 넘겨졌고 10살 아들은 임시보호시설에 맡겨졌습니다.
[동네 주민 : 한 번 크게 싸움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애가 안 보였었어요, 그때.]
경찰은 '재범 우려 가정'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아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동구청 관계자 : 아동 보호 조치 계획을 처음에 세우게 돼 있어요. 친권자가 부모잖아요. 부모의 의사결정이 반영되고 아이의 의사결정이 반영돼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달라진 게 없는 가정환경.
10살 아이는 또다시 엄마에게 시달렸습니다.
[동네 주민 : 이 아이 얼마나 불쌍하게 컸는지 알아요? 비도 추적추적 오는데 덜덜덜 애가 떨고 밖에 돌아다니고 그래. 집에도 못 들어가고….]
경찰과 보호시설의 관리 대상이었는데도 왜 학대를 막을 수 없었던 걸까?
담당 경찰관은 한 달에 한 번, 부모와 학교에 전화해 아이가 잘 지내는지 확인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랐던 지난달엔 직접 집을 찾아가 현장 조사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애가 휴대전화가 있는 게 아니라서 부모한테 전화도 하고 학교 통해서 한번 (상태가 어떤지 물어볼 수 있는데) 주기적으로 애를 때리는 학대 정황은 발견 안 됐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엄마와 아들을 꾸준히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이웃도 알고 있는 학대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장 : (사후 관리가) 전화 방문 또는 가정 방문. 미리 연락해놓고 대비책을 준 다음에 시간을 맞춰서 가니까 무슨 효과적이겠는가. 불시에 가야지.]
정부는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를 근절하려고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62년 만에 민법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점검 인원은 늘 부족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엔 강제 조사권이 없고, 경찰엔 아동학대 전문가가 없는 실정.
법과 제도는 그럴듯하지만, 실질적으로 학대받는 아이들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정익중 /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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