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만들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보완 대책의 큰 틀을 발표했습니다.
기관과 개인의 상환 기간이나 담보 비율 등을 똑같이 적용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식 공매도는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걸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보니, 하락장을 부추긴단 지적이 계속됐던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에만 빌린 주식을 갚는 '상환 기간'을 90일로 제한하는 등 조건을 까다롭게 달아뒀습니다.
원칙상 1년이지만 협의에 따라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는 기관, 외국인과는 차이가 납니다.
상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주가가 더 내려가길 기다릴 수 있는 만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민생'을 내건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 개선안 마련을 지시한 이유인데, 이틀 만에 정부 여당이 큰 그림을 내놨습니다.
공매도 조건을 차별 없이 하나로 통일하는 게 핵심입니다.
[유의동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제약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개인과 외국인, 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상환 기간을 90일로 통일하고, 상황에 따라 모두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 비율은 기존 120%에서, 기관과 같은 수준의 105%로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다 파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해,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등이 관련된 전산 시스템의 모양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가면서….]
이와 함께 공매도 공시 대상을 현행 발행량의 0.5% 이상에서, 0.01% 또는 잔고 금액 1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 역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된 내년 6월 말... (중략)
YTN 강민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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