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도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보험료율은 사업주와 동일 / YTN

YTN news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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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인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를 포함한 11개 직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사업주에게는 동일한 고용보험료 분담 비율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고용보험 세부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적용 방안은 현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수고용직 직종 가운데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방과후강사 등 11개 직종이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운데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는 플랫폼 사업주의 고용보험 관련 의무 조항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골프장 캐디의 경우 소득 파악 체계 구축 등의 상황을 고려해 내년 이후 고용보험 적용 시기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고 종사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의 혜택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만 부담합니다.

보험료율은 특고 종사자 보수의 1.4%로 정해졌고 본인과 사업주가 0.7%씩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에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 직종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보호 필요성이 높은 일부 직종을 선별해 우선 실시한 뒤 평가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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