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등 특수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이른바 '특수고용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 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택배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14개 업종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특수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제외 사유는 출산이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등으로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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