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 간부·병사 두발 규정 차별 없앤다...찬반 분분 / YTN

YTN news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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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하면 이른바 '빡빡머리'가 떠오르는데, 육·해·공군이 간부와 병사 간에 달랐던 두발 규정 통일을 추진합니다.

계급 간 두발 차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군 기강을 우려하는 입장이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육·해·공군 간부는 두발과 관련해 '간부 표준형'과 '스포츠형' 중 고를 수 있지만, 병사들은 스포츠형만 허용됐습니다.

특히 육군은 병사에게 앞머리와 윗머리를 3cm 내외, 옆머리와 뒷머리는 1cm 이내로 하도록 해 앞머리 5cm, 윗머리 3cm 이내의 두발 규정을 적용한 해·공군 병사보다 제약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 계급에 따른 두발 규정의 차이를 놓고 군인권센터가 차별 개선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자 육해공군이 간부와 병사에게 공통 적용되는 표준형 두발규정 개선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군 관련 단체는 물론 온라인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신세대 병사들을 위해 필요한 조치란 반응과 군 기강을 우려하는 반응이 충돌하는 겁니다.

[방혜린 /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예비역 해병대 대위) : 구시대적인 두발 규정에서 벗어나서 국군 장병 모두가 자신의 신체적인 자유를 더욱 넓은 범위에서 보장을 받으면서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좀 변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향군인회 관계자 (음성변조) : 전투 준비는 신속하게 이뤄져야 되고 주로 야전에서 이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사들이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존재 목적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해병대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간부에겐 앞머리 5㎝ 이내, 귀 상단 2㎝까지 올려 깎는 '상륙형'을, 병사에겐 앞머리 3㎝ 이내, 귀 상단 5㎝까지 올려 깎는 '상륙 돌격형'을 적용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저도 육군 훈련소 때가 제 인생에서 머리카락 길이가 가장 짧았던 때로 기억합니다.

군 관계자는 차별적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지 군의 두발 규정을 완화하는 건 아니라며 군기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윤[[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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