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법원 '고려불상 일본 소유' 판결 존중"
외교부는 절도범에 의해 지난 2012년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된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6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법원판결에 따라 동 불상의 소유권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의 반환 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법령에 따라 유관 기관에서 결정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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