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 "한국이 일본 소유 인정한 고려불상 반환시기 불투명"
한국 법원이 한국으로 밀반입된 고려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결한 지 6개월이 됐지만 반환 시기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불상은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 사찰인 '간논지'에서 2012년 도난당했고, 7년간의 소송전 끝에 지난해 10월 26일 일본에 소유권이 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나가사키현 등은 불상 반환 시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의 절차가 끝나면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쓰시마시는 불상이 돌아오면 도난을 막기 위해 시립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할 방침입니다.
윤석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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