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정경심' 대법원 선고…'尹장모' 2심 판결
[뉴스리뷰]
[앵커]
대법원이 오는 27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25일에는 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오는 27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2년5개월여 만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9월 6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당일 정 전 교수를 전격 기소했습니다.
딸 조 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선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1년여의 심리 끝에 2020년 말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징역 4년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핵심 증거인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의제출된 자료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했는데, 동양대 PC의 실소유주를 정 전 교수로 본다면 증거로 쓸 수 없고, 동양대 소유로 본다면 증거로 쓸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오는 25일에는 요양급여를 불법 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최 씨는 불법으로 개설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 22억 9천만 원을 수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총장 정치선언 후 첫 선고인데 심경이 어떠신가요? 이사에 이름만 올리셨다는 주장 변함없으세요?) …"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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