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천2백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돈에는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알선을 위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호텔 관련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먼저 끝난 공범 재판에서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 출석 길에 '물의를 일으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사과한 윤 전 서장은 선고가 끝난 뒤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윤 전 서장은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며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 씨 등 2명에게 1억3천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윤 전 서장은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며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5억 원 넘게 받아 챙긴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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