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 심각해지는데..."자료 안 온다" 뒷북 대응 / YTN

YTN news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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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SNS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인을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이른바 '사이버불링'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밝혀내려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늑장 대응으로 자료 보관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등학생 딸을 키우는 A 씨는 지난해 12월, 딸이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는 걸 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딸이 익명의 질문에 답을 하는 SNS 서비스를 썼는데 여기에 딸에 대한 비방이 질문 형식으로 쏟아진 겁니다.

[A 씨/ 학부모 : 그냥 장난치고는 너무 심각한 내용이었고, 외모를 비하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인격적으로 모독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표현이 여러 건 있어서….]

가해자를 밝히려고 경찰에 신고한 A 씨.

반년이 흐른 지난 6월에서야, 자료가 없어서 수사를 더 못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나서야 해당 업체에서 사건에 대한 IP 자료를 받았습니다.

뒤늦게 통신사에 신원 확인 요청을 했지만, 기록 보전 시한이 3개월이라 남아 있는 자료가 없는 겁니다.

경찰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해외에 서버가 있는 SNS 업체가 자료 제출을 미루면 경찰도 손 쓸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발생 2개월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업체에 IP 자료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 학부모 : 경찰의 미진한 수사 때문에 누군지 찾아내지도 못하고 아이 가슴에 멍울이 지지 않을까 부모로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처럼 익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사이버불링' 피해가 학교 폭력의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은 37.5%나 됩니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98%가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다는 설문 조사도 있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찰은 수사팀과 전문 인력을 보강해야 하고요. SNS 운영사와 원활한 소통과 협조 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익명에 숨은 사이버 폭력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히려면, 경찰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이근혁

그래픽: 김진호





YTN 강민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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