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23년 전 성범죄로 징역 10년 추가 선고
23년 전 저지른 성폭력 범죄가 뒤늦게 밝혀져 재판에 넘겨진 50대 연쇄 살인범에게 징역 10년이 추가로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성폭력범죄 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살인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0년 5월 경기도 오산시에 거주하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피해자를 다치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 기관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미제로 남았지만 이후 축적된 DNA를 통해 3건의 살인과 2건의 살인미수로 복역 중인 A씨가 진범인 것을 확인했고, 검찰은 지난 6월 A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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